내년도 최저임금 두고 노사간 대립 이어져
내년도 최저임금 두고 노사간 대립 이어져
  • 김세화
  • 승인 2021.07.0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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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열려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vs 경영계 ‘동결’ 주장
박준식 위원장,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시 요청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보다 24% 인상한 1만원대를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놓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보다 23.9% 높은 1만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국내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한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동결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경영계의 요구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경영계에 동결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게 현재의 재난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하루하루 삶의 터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는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며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전무는 “소상공인 등의 임금지급 능력이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르바이트생,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논쟁이 과열되면서 격한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위원인 박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전원회의를 거론하며 “근로자위원들이 막말에 가까운 말을 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다음 기회에 입장을 내놓겠다”며 "노사 위원들은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열린 자세로 심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오는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모두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 말)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노사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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