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거래소 책임은 거래소가, 은행의 책임은 은행이"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거래소 책임은 거래소가, 은행의 책임은 은행이"
  • 유미자
  • 승인 2021.07.18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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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암호화폐연구센터장

최근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있어 업비트와 케이뱅크가 6개월 계약이 지난달 말로 종료됐다. 또 NH농협은행과 빗썸 및 코인원과의 계약, 그리고 신한은행과 코빗의 계약도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은 누구 손에?"라는 글을 올리며 금융당국의 행보를 비판했다.

김 센터장은 "은행들이 기존 거래소와의 계약을 9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적어도 4개 거래소가 신고 요건을 갖추어 9월 24일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요건을 갖추었으니 신고가 일단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신고가 수리된 후 은행의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행이 신고가 수리된 4개 거래소에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 연장 근거가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 이는 특금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선 신고 후 발급'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신고를 수리했기 때문에 은행이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하는 '조건부 신고수리' 케이스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9월 25일 이후 원화거래가 가능하도록 은행이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해 준다. 그렇게 되면 이후로 면책 불가 주장은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며 "지금까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에 대한 면책은 있을 수 없다고 줄기차게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계속 면책이 불가하다고 주장할 경우 은행은 9월 24일 이후 4개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들이 원화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은행들에게 한방 먹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금융당국에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은행이 실명확인 계좌를 내주고 거래소의 책임까지 은행이 지는 연좌제를 유지하려다 은행에게 한방먹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당국이 신고를 수리하면 은행이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해 주면서 거래소 책임은 거래소가 지고 은행 책임은 은행이 지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정답은 후자"라며 "능력이 되는 거래소들에게 은행이 계좌를 주고 계좌를 받았던 업체일지라도 자격에 미달되면 계좌를 회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래소들의 책임은 거래소들이 지고, 은행의 책임은 은행이 지게 하는 게 정답"이라며 "지금까지 공은 금융당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은행에게 줬다. 이제 그 공은 다시 금융당국의 손으로 넘겨진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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