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 27%가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가 원인
프랜차이즈 분쟁 27%가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가 원인
  • 김세화
  • 승인 2021.08.0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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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제시한 예상매출액·순이익 등 사실과 달라
도매가보다 비싼 필수품목 지정해 차액가맹금 얹어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가맹사업자 손해액 237억원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한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허위·과장 정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조정은 1379건으로, 이 가운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관련한 사안이 374건, 전체 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위반이 22%, 거래상 지위 남용 2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 신청자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약 700억원으로 이 중 허위·과장 정보와 관련한 손해액은 237억원, 약 34%에 이른다. 특히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구두나 서면으로 제시한 예상매출액, 순이익 등의 정보를 믿고 계약을 했지만 실제 매출액 등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가맹본부 홈페이지와 전단지 등 홍보자료에 밝힌 월평균 수익, 상권, 유동 인구 등이 실제와 달라 가맹점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필수품목'의 경우, 가맹본부가 해당 품목이 적정도매가격보다 얼마나 비싼지 알리지 않아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접수됐다.

해당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자 부담 비용을 축소·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순이익을 담은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해 계약을 하도록 현혹했다. 또 매장 일대 상권분석자료 등에 근거없이 유리한 전망을 담거나, 가맹금은 저렴하게 책정하면서 필수품목에 상당한 수준의 차액가맹금을 얹어놓은 사례 등도 대거 확인됐다.

조정원은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본부가 안내한 예상매출액 등의 정보가 정확한 산출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가맹사업자가 지원받거나 혹은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공급 조건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맹희망자는 홍보자료의 내용과 근거를 가맹본부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서면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며 “창업 후 실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부담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서면자료는 계약종료 전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정원은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빙이 없을 경우 분쟁 조정절차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등과 가맹본부 임직원과의 협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아래 공공기관으로 당사자 간의 자율적 조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해결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은 모두 3008건으로 이 가운데 2972건이 처리됐다. 조정절차가 종결된 사건을 제외한 분쟁 1719건 가운데 1308건의 조정이 이뤄졌다. 분쟁조정된 1308건에서 중소기업이 받은 직접 피해구제 금액은 1091억 원이다

조정원은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이나 콜센터(1588-1490)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정원은 가맹분야 종사자를 종합 지원하기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정식 개소한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분쟁조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분쟁이 조정되지 못한 점주에게 공정위 신고나 소송 진행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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