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고시
내년 최저임금, 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고시
  • 김세화
  • 승인 2021.08.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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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경제단체 이의제기 수용 안 해
경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으로는 191만4440원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440원이 병기되고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앞서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제기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 요청에 대해 '이유없음'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공동명의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하다는 내용을 담은 이의제기서를 보내고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는 법에 따라 주요 노사단체가 할 수 있다. 경영계는 경총, 중기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의 대표가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양이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노사의 이의제기가 20여 차례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한편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4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로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현행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 없이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 절차며 올해도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고용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나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회가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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