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화폐, 향후 법정통화 대체하지 못할 것”
한은 “가상화폐, 향후 법정통화 대체하지 못할 것”
  • 김세화
  • 승인 2021.08.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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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락폭 커 지급결제·가치저장에는 부적절
일부 민간영역에서 투자·투기수단으로 사용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이 법정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민간 영역에서 일부 제한적인 용도도 사용되면서 투자 수단으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8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경제포커스-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지난 2009년 1월, 최초로 비트코인이 발행된 이후 암호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면서 금융생태계가 디지털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암호자산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자산이 법정통화처럼 교환과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암호자산은 디지털 기기로 휴대하고 지급이 편리한데다 국경간 거래에서 환전절차가 필요 없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중앙관리자를 배제한 채 데이터를 여러 기관에 분산하는 '분산원장' 기술로 운영 리스크도 완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량이 제한적인 암호자산의 특성상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을 대신하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 ‘디지털 골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암호자산이 법정통화와 경쟁하며 그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미국의 투자전문지 배런스(Barrons)를 인용해 “암호자산은 사용가치나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미래화폐'라는 민간의 기대에 기반해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락의 폭이 매우 커서 화폐의 지급결제와 가치저장 수단으로써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국제결제은행(BIS)은 암호자산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BIS는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거래되는 암호자산의 특성상 탈세, 자금세탁, 테러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수 있다“며 “거래규모가 확대될수록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암호자산 중 법정화폐와 연동돼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암호자산 생태계와 가상세계, 국가간 송금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영역 일부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와 투기 수단으로써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5000만원대에 거래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오전 8시 30분 현재 ‘빗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0.29% 오른 5114만2000원을 기록했다. ‘업비트’에서는 5115만2000원을 나타냈다. 지난 8일, 두 거래소 모두 비트코인 가격이 두 달여 만에 다시 5000만원선을 넘어섰다. 8일 오전 오전 한때 비트코인 가격은 5130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다른 주요 가상화폐 가격도 급등했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03% 오른 362만원을 기록했다. 업비트에서는 361만8000원을 나타냈다. 도지코인은 빗썸에서 전일 대비 10.68% 오른 309.9원을 기록했고 업비트에서는 31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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