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갑질방지법 중복규제 논란 반박
방통위, 구글갑질방지법 중복규제 논란 반박
  • 김세화
  • 승인 2021.08.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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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관 일반법은 산업특수성 반영 어려워
미국기업만 규제하지 않아, 통상마찰 우려 일축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막기 위해 추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 바 ‘구글갑질방지법’과 관련해 ‘중복규제 논란’이 제기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다뤄야 한다며 중복규제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진행된 기자단 스터디에서 “전기통신사업은 산업 특수성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 때문에 규제 권한은 전문성, 시장 특수성, 공익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부가통신사업자인 ‘앱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등 일반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글갑질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구글이 자사 앱마켓을 이용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국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입법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지만 부처 간 중복규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개정안에 담긴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규정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상 반경쟁·반차별 조항과 중복된다는 것이다.

이날 방통위는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당위성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마켓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함에 따라 의무 부과 기반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또 법 집행 과정에서 앱마켓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가 거래·유통되는 특별한 시장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때문에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공정위가 소관하는 일반법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반독점과 반경쟁을 규율하는 것”이라며 “산업부처가 소관하는 특별법은 특정 분야 특수성을 반영해 구체적인 규율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앱마켓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까지 공정거래법으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를 행위 유형별로 소관을 분리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령상에도 중복은 이미 존재하지만 방지 조항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공정위와 지난 2008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일반법과 특별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원활하게 문제를 조정해 왔다”며 “때문에 그동안 중복 조사나 처분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타깃 법안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최혜국 대우(WTO GATS) 위반 통상마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구글, 애플 등 특정 사업자를 규제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규율 대상은 국외 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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