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수두룩 … 보완 입법 절실”
경영계 “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수두룩 … 보완 입법 절실”
  • 김세화
  • 승인 2021.08.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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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범위 불명확해 집행기관도 혼란
형벌 규정으로서 명확성·정당성·균형성 상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의무와 처벌 규정 때문에 기업 부담이 과도한 만큼 시행령부터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이동근 경총 부회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중대재해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이 모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조항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만큼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기준’에 중증도가 없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의무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지만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제정안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준법 의지가 있는 기업마저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모호한 규정이 수두룩하다"며 "기존 안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근거도 부족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법의 규율대상인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불명확해 법 집행기관도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의무로 엄벌에 처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규범력과 실효성 관점에서 볼 때 재해 감소라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중대재해법은 형벌 법규로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시행령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이 상당해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열사병 등 경미한 질병도 여과 없이 중대산업재해로 포함했다”며 “형벌 규정으로서의 정합성 시비와 수사권 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명확하고 모호한 문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범죄 구성요건으로 사용된 '충실하게', '적정' 등 모호하고 불특정한 조건은 삭제나 수정이 요구된다"며 "모법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행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오는 23일 종료되는 가운데 경총은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영계에 이어 노동계도 시행령 제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생색내기식 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면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고용부는 다음 주 중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석한 가운데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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