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주관부처 두고 공정위‧방통위간 논란 격화
구글갑질방지법 주관부처 두고 공정위‧방통위간 논란 격화
  • 김세화
  • 승인 2021.08.17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애플, ‘개정안은 영업의 자유 침해“ 의견서 제출
미 상‧하원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하는 법안 발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내부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사실상 개정안의 당사자가 되는 애플까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ITI)의 한국지부인 ‘ITI코리아’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애플과 함께 국회를 찾았다. ITI는 글로벌 IT·반도체 기업으로 구성된 전문단체다.

‘인앱결제’는 결제 수단은 다양하게 하되 앱을 거쳐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ITI코리아와 애플은 의견서를 통해 “인앱결제는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을 비롯해 모든 플랫폼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규제의 정당성과 적정성과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 한다”며 “앱마켓 사업의 핵심 사업모델인 ‘인앱결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는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열린 앱마켓법(The Open App Market Act)'’을 발의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 하원에서 몇 차례 발의된 적은 있지만,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특정한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하원에서도 열린 앱마켓법의 동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에 입점한 앱 사업자들에게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앱 다운로드 허용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국회의 '구글갑질금지법'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제재라는 주장을 상쇄하고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 상원에서 발의한 앱마켓 법과 하원이 발의 관련 법안 모두 규제당국을 연방거래위원회(FTC)로 지정함에 따라 공정위와 방통위 간 신경전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 앱마켓법’은 앱 개발업체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결제 수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재하도록 했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조사·처분 권한을 방통위가 갖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다른 앱마켓 등록 제한’과 ‘그 밖의 부당한 차별 행위’를 방통위가 규제하는 건 중복 규제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은 이미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공정위가 조사하던 부분”이라며 “제재 기관이 복수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방통위가 제재 권한을 갖는 것이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