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들, 신고요건 갖추지 않아 줄폐업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들, 신고요건 갖추지 않아 줄폐업 우려
  • 김세화
  • 승인 2021.08.17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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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5개 거래소 컨설팅 결과 공개
자금세탁 방지‧정보보호 관리체계 등 미흡
9월 24일까지 요건 못 갖추면 영업 불가

금융당국이 25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결과,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들은 영업을 할 수 없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간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특금법 이행을 위한 거래소들의 준비상황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시장 전망보다 폐업할 거래소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에게 거래소의 줄폐업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 산하 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거래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해당 컨설팅은 다음달 24일 예정된 거래소 신고 기한을 앞두고 거래소들이 신고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자금세탁 방지 업무와 관련해 거래소들은 전담 인력을 아예 배치하기 않거나 있어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규는 갖추고 있었지만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은 충분하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자금세탁 위험도를 식별해 차등 관리하는 체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관련해서는 컨설팅에 참여한 25개 거래소 가운데 19개 사업자가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가운데 4개사만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이며 추후 은행의 재평가 과정에서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컨설팅 받은 대로 법령에 따른 신고 요건과 의무 이행채계를 갖춰 신고 접수를 하는 경우, 접수된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9월 24일 이전이라도 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의 상당수가 아직까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9월 신고기한을 기점으로 거래소 폐업, 코인 시세조종 등 60개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컨설팅 결과를 공개한 것도 투자자들이 미리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미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들도 은행으로부터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NH농협은행이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진 코인의 이전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당초 4대 거래소의 경우, 7월 말이나 8월 초 신고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트래블 룰에 대한 이슈로 은행과의 협의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서 신고가 늦어지고 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화폐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특금법상 트래블 룰은 내년 3월에 적용되지만 농협이 미리 준비를 요구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증권시장과 비교해 시장질서의 공정성, 고객 자산의 안정성, 시스템 안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아 자산 거래 시장으로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상화폐 거래소 줄폐업을 대비해 투자자들에게 거래소들의 신고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소의 폐업이나 횡령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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