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9억에서 11억으로 완화
종부세 과세기준 9억에서 11억으로 완화
  • 김세화
  • 승인 2021.08.20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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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안, 여야 합의로 상임위 가결
국민의힘 “상위2%안은 조세원칙에 위배”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 ‘상위2%안’ 폐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종부세 완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그 동안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이 전격 폐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어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까지 간 결과 재석 21명 중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본공제액 6억원에 추가공제액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라진다.

당초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보유세 강화 정책 대신 종부세 완화 기조로 선회하면서 주택가격 상위 2%에 대한 정률 과세와 억 단위 반올림 조항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위 2% 과세, 억 단위 사사오입은 전례가 없는데다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논의 끝에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1주택자’ 기준의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타협안을 도출했다. 민주당은 ‘정률 과세’, ‘사사오입’이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막판에 수용하면서 당론으로 추진해온 ‘상위 2% 부과안’을 막판에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액기준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위 2% 정률 방안을 철회한 데 의미를 뒀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조세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며 "억 단위 사사오입 자체도 안 되도록 관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초 과세기준 12억 원을 주장했지만 합의과정에서 11억 원으로 수정했다"며 "여당이 그 동안 주장해온 내용을 전부 폐기하고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급격하게 늘어난 전체 과세 대상자를 줄여 세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2%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합의 과정을 지켜내기 위해 11억원으로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조정에도 올해 상위 2%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10억6800만 원으로 약 1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부세 완화 폭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도 "상위 2%와 11억 원 방안의 과세 대상자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종부세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현행 공시가격 9억원보다 과세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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