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노조, 파업 등 쟁의행위 결의 … 파업 현실화되면 물류대란 불가피
HMM노조, 파업 등 쟁의행위 결의 … 파업 현실화되면 물류대란 불가피
  • 정소연
  • 승인 2021.08.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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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투표서 92%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오는 25일, 선원들 집단 사직서 제출하기로
해수부는 파업 대비해 수출입 물류TF 구성
HMM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 사진=HMM 제공

HMM 노조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의결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해원연합노조는 “지난 22일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실시한 결과, 투표 참여자 92.1%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원노조는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오는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위스 해운업체 MSC에 지원서를 낼 계획이다. 최근 MSC는 한국 선원들을 타겟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HMM의 연봉 2~3배를 제시했다. 실제 우수한 한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사의 스카우트 제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에서는 선원들은 집단 하선하고, 하역인부와 작업인부의 유전자증폭 검사 증서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작업자의 승선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선원법에 따라 운항 중이거나 외국 항구에 체류 중인 선원들의 단체행동권이 제약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파업 행위이다. 

그 동안 진행된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조는 임금 인상 25%, 성과급 1200%를 요구해 왔다. 사측은 여러 번의 조정 끝에 임금 인상 8%, 격려금 300%, 생산성 장려금 200%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사측의 안을 일부 수용해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로 요구 수준을 낮췄다. 사측이 격려금과 생산성 장려금을 합해 500% 조정안을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노측이 이에 더해 격려금 300%를 추가로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결국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중노위 조정에 실패했다. 

해원조노는 “곧 진행된 육상노조의 파업투표가 끝나면 함께 쟁의행위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다만 사측이 전향적 안을 제시할 경우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사측과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HMM에 3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큰 폭의 임금인상은 어렵다”며 “노조와의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HMM의 파업 사태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HMM은 아시아-유럽, 아시아-북미 노선에서 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HMM이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대규모 인력 이탈뿐만 아니라 수출 물류대란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성수기인 3분기를 앞두고 물동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HMM의 운항이 중단되면 국내 수출기업들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사상 최고치인 4천340.18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2016년,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한국의 선복량은 105만TEU에서 1년만에 46만TEU로 급감했고 국내 기업들은 극심한 물류난을 겼었다. 현재 HMM의 선복량은 85만TEU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산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의 지분을 가진 산은이 HMM 임직원들이 그 동안 구조조정, 임금동결 등을 거쳐 회사를 지켜낸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공적 자금을 이유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은은 최근 전환사채 권리행사로 2조400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고 현재까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고 있어 사실상 투입된 공적 자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됐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규모 인력 이탈과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사측과 산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임단협 문제는 HMM 노사가 해결할 사안"이라며 "산은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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