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상생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게시할 것”
홍남기 부총리 “상생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게시할 것”
  • 김세화
  • 승인 2021.08.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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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전 국민 88%에게 25만원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2000여 가구에 11조 지급
‘고액 자산가’ 배제 위한 컷오프 기준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녀장려금 4조1000억원을 9월말에서 8월말로 조기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을 7~8조원에서 9~1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41조원 신규 금융지원은 추석전후로 하고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년 1~2월로 연장한다"며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등에 대한 지원도 3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국민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약 2034만 가구, 총 재원은 1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고 지급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은 지난 6월 가구별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1800원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어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진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를 적용받는 식이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자로 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을 따로 둬,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을 적용한다.

국민지원금의 보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이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지만 성인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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