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구글갑질방지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한상혁 방통위 “구글갑질방지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김세화
  • 승인 2021.08.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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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은 세계 최초 법안. 규제의 시금석 될 것”
언론중재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기본권 침해의 균형 필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이는 구글갑질방지법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한 위원장은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크리에이터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해 "세계 최초의 법안이며 세계적인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필요 이상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규제 당국으로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권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불공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해당 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갈등은 예견된 문제"라며 "공정위와 논의해 역할을 구분하고 중첩되거나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도록 협력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공정위와의 역할 충돌을 '밥그릇 싸움'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 본질은 정부가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작은 접촉사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 당국은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관할하고, 방통위 등 산업정책 당국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산업적 시각으로 유연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로 갈등과 배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다른 소관부처 법안에 대해서 공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언론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과 더불어 혹여 그 과정에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 강력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규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볼 때 자급제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LG전자가 단말기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현재 내놓은 단통법 개정안들이 타당한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자급제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가야 할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을 맞아 향후 핵심 추진 과제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 법제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편성 광고 규제 완화 등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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