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유감 표명
중소기업계,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유감 표명
  • 김세화
  • 승인 2021.09.02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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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료율 0.2%p 인상 발표
코로나19 사태에 재정건전성 악화가 원인
중기중앙회 “한국형 PPP 도입 검토해야”

중소기업계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오후 정부의 고용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있지만 넉넉하지 않은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을 높이고 수급요건을 완화한데 기인한 것도 크다"며 "지금이라도 적정 수준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재조정해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한국형 PPP'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PPP’는 미국의 근로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보증부 대출금을 받아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상환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0.2%p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9년 10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p 인상한지 2년 9개월 만의 인상 조치다.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인 데 따른 조치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부터 해마다 줄어 올해 말에는 4조7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3조2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고용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p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으로 구분되며 실업급여 계정으로는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안·직능 계정으로는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올해 말 예상 적립금은 4조원이다. 노동부의 중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2023년 고갈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기간을 확대했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면서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8조4000억원보다 45.3%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안·직능 계정의 지출도 대폭 확대됐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2019년 보험료율 인상으로도 지출액 증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고용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일반회계 예산 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자기금 예수금도 1조3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강화, 실업 인정 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과 일반회계 예산 투입 등으로 내년에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약 2조6000억원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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