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 임금 7.9% 인상, 격려금 650% 합의
HMM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 임금 7.9% 인상, 격려금 650% 합의
  • 이준성
  • 승인 2021.09.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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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임단협 시작한지 77일 만에 마무리
육상‧해원노조 “물류대란 고려해 대승적 합의”

HM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사상 첫 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노사 간의 갈등이 밤샘 협상 끝에 마무리되면서 수출 물류대란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HMM에 따르면 2일,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은 임금 인상 7.9%, 격려금과 생산성 장려금 650% 지급, 복지 개선 평균 2.7% 인상안에 합의했다. 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임금 경쟁력 회복과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앞서 HMM 사측과 두 노조는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임단협 추가 교섭을 진행하다 같은 날 밤 11시경에 협상을 중단했다. 하지만 노사는 중단된 협상을 다시 재개해 임단협 시작 77일만에 마침내 합의에 합의에 이르렀다. HMM 지난 6월 육상노조, 7월 해원노조와 각각 임단협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임금 협상에서 노조는 지난 8년 간 임금이 동결됐지만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근거로 대폭적인 인상안을 요구했다. 실제 올해 2분기 HMM 영업이익은 1조3889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결국 두 노조 모두 4차에 걸친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중노위에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해원노조와 육상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각각 92.1%, 97.8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특히 해원노조는 단체 사직과 집단 이직 카드로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국내 최대 선사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HMM이 3주간 파업을 할 경우, 예상 피해액이 약 5억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물류대란으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얼라이언스를 맺은 다른 선사에 대한 선복 보상 등 피해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HMM은 "임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해운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노사가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임금 인상 수준은 아니지만,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해운 재건 완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정근 해원노조위원장도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코로나 19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맡은 바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원들의 노고를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사 간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노조에 따르면 HMM이 운용하는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선상 근무 인원은 평균 23명으로 이는 선박을 가동할 수 있는 최소 인원에 해당한다.

전정근 위원장은 "선원법에 따르면 6개월 선상 근무 후 휴가에 들어가야 하지만, 선원 부족으로 곧바로 승선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선상 근무 환경이 대한 개선은 앞으로 노사 공동으로 구성되는 TF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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