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코인 거래소,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해야 … 24일부터 즉시 영업 종료
미신고 코인 거래소,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해야 … 24일부터 즉시 영업 종료
  • 김세화
  • 승인 2021.09.07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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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거래소 폐업시 필요조치 이행해야”
종료 안내 후 이용자 입금 중단, 개인정보 파기
최소 30일간 자산 인출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

금융당국에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를 완료하지 못해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이용자들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알리고 24일부터는 즉시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하고 신고와 영업정리 관련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이 오는 24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고설명회는 영상회의로 이뤄졌으며 참석한 거래소는 정보호인증체계(ISMS) 인증을 받았거나 심사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30여 곳이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거래소 영업이 종료될 경우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 종료를 사전에 공지하고 입금 종료, 예치금·암호화폐 출금 안내, 회원 정보 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거래소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고객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하고 개별 통지해야 한다. 영업 종료를 공지한 후부터는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 인출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간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종료해야 한다. 코인마켓만 신고하고자 하는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하고 신고 접수 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화마켓’은 원화, 달러 등 금전과 암호화폐간 거래 중개를 의미하고 ‘코인마켓’은 금전 개입 없이 암호화폐 간 거래만을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거래소가 FIU에 신고를 접수하면 최대 3개월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들은 신고 접수 후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신고 수리 후 즉시 이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다.

FIU는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FIU는 신고를 수리한 후에도 해당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인 24일까지 약 3주밖에 남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용자들은 거래소의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소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암호화폐를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 혹은 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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