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업비트 독과점 우려, 3~4곳 거래소는 남겨둬야”
노웅래 의원 “업비트 독과점 우려, 3~4곳 거래소는 남겨둬야”
  • 김세화
  • 승인 2021.09.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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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업비트 독주, 거래 비중 90%에 육박
업비트만 남으면 상장‧폐지 등 독단적 결정 우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며 최소 4곳의 거래소는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1위 업비트의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만큼 상장, 폐지, 수수료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7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24일까지 신고접수를 마쳐야 한다”며 “하지만 6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접수한 업체는 업비트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오는 24일까지 신고접수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실상 폐업하게 된다”며 “신고 마감 전임에도 사실상 업비트 1개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88.25%에 달하는 만큼 최소 3~4곳의 가상자산거래소는 있어야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서 시장의 자율경쟁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24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 영업을 할 경우, 특금법 제5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가 금지되며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를 수리받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원화 거래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게코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업비트는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3.28%를 차지했다. 이어서 빗썸 11.62%, 코인원 3.10%, 지닥·후오비코리아 0.68%, 고팍스 0.55%, 코빗 0.21%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까지도 업계 1‧2위인 업비트와 빗썸의 양강 구도가 이어져 왔다. 월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업비트와 빗썸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각각 46.34%, 43.01%로 전체 시장을 양분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업비트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해 올해 1월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량 비중은 55.17%로, 34.16%를 기록한 빗썸과의 차이를 늘렸다. 3월에는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71.54%를 기록하면서 70%를 넘어섰고 7월에는 80.53%를 기록했다. 7월 25일에는 점유율 거래비중 88.48%를 기록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이라며 "모든 거래소가 공정하게 심사받고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쳐 합격하거나 탈락할 수 있도록 심사 공정성 회복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직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하지 못한 대다수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확보하지 못 했다. 최근 트래플룰 합작법인을 만드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은 각각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번 주 중 사업자 신고를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 중 ISMS 요건을 갖춘 17곳은 당분간 원화 마켓을 제외한 채 운영하다가 향후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확인 절차를 밟은 후 원화 마켓을 재오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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