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 내년 하반기 서비스 개시
금융위,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 내년 하반기 서비스 개시
  • 김세화
  • 승인 2021.09.1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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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외주식에 한해 소수단위 거래 제한적 허용
증권사 신탁방식으로 예결원이 온주단위 증권 발생
금융위원회 /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국내외 주식의 소수단위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수단위 주식투자는 올해 말 해외주식을 시작으로 허용되며 국내 주식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다. 추후 한국예탁결제원은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 증권사들이 이를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해외주식에 한해서만 소수단위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2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해 부족분을 메워 '온전한 1주(온주)'를 만드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의 경우, 최소 1주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상법 제329조에 따라 주식을 '1주'라는 균일한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단위를 더 세분화 할 수는 없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권리 분할이 용이한 ‘수익증권발행신탁’ 제도를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 훼손 없이 소수 단위 거래를 실시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로 만들고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면 예결원이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주문 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투자자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예결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관리한다.

금융위는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한다"며 "다만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결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1주당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소수점 단위로 쪼개 다수의 투자자가 소유할 경우 해당 의결권을 어떻게 나눌지는 규정되지 않았다. 만약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식을 다량 보유했을 경우에는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온주단위로 전환해 의결권 행사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며 "증권사는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이 적은 청년층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증권업계 전반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예결원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 투자자는 316만명으로 전년 대비 103%나 급증했다. 이들의 1인당 주식보유 금액은 20대 1174만원, 30대 2849만원으로 5000만원~1억원 이상인 40대 이상보다 훨씬 적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선 일부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먼저 운영한 뒤 추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소수단위 거래가 이뤄지기까진 최대 1년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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