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사 OS 강요한 구글에 과징금 2074억
공정위, 자사 OS 강요한 구글에 과징금 2074억
  • 김세화
  • 승인 2021.09.15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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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금지계약 맺어 스마트기기 제조업체 압박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로 포크OS 장착·개발 막아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에 자사 운영체제(OS)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불공정행위 혐의로 해외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와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맺고 해당 업체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OS를 변형한 ‘포크OS’ 장착을 금지했다. 또 해당 업체들이 직접 포크OS를 개발하는 것도 막고 대신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의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OS 사전 접근권한을 줬다.

공정위는 제조업체들이 자사가 개발하는 스마트기기에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하기 위해 구글과 부당하게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사실상 경쟁 OS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OS 분야에서 구글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0%에서 2019년 97.7%까지 높아졌다.

공정위는 구글에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워치 등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포크OS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기존 AFA를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간의 경쟁을 간과했고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통해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소비자가 받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최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냥했던 공정위가 글로벌 기업까지 제재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 전방위적인 플랫폼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구글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들과 맺은 파편화금지계약(AFA)이다. AFA는 제조업체들이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OS를 적용할 수 없고, 직접 포크OS를 개발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AFA의 내용이 구글 안드로이드의 경쟁 상대인 포크OS의 출현과 시장 진입을 차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발업체들이 OS를 새로 개발하더라도 이 OS를 적용해줄 제조업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실제 모바일 OS를 개발한 미국 아마존과 중국 알리바바가 거래처를 찾지 못해 결국 사업에 실패했다”며 “구글이 제조업체들과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조건으로 AFA 체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들은 구글과의 AFA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는 일반 소비자가 안드로이드 OS에서 앱을 내려받는 창구인 구글플레이스토어와 구글맵, 유튜브 등 구글의 주요 앱묶음(GMS)을 제공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제조업체로선 스마트폰을 생산해도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AFA 조항에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EC의 제재와 비슷하다면서도 제재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C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의 OS에 대해서만 제재한 반면 이번 결정은 모바일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등 모든 스마트기기의 OS를 상대로 AFA의 부당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모바일 OS 시장은 이미 성숙된 시장이고 진입장벽도 높아 제재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차세대 플랫폼 경쟁이 시작된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선 AFA의 제약이 없어진다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보다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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