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조사 착수
공정위,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조사 착수
  • 김세화
  • 승인 2021.09.17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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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공모전 열어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귀속
과점구조서 신예 작가에 불공정 계약 체결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저작권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착수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열면서 출품한 작가들에게서 저작권을 넘겨받는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 성남시의 카카오엔터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카카오의 종합 콘텐츠 업체인 ‘카카오엔터’는 웹툰·웹소설을 운영하는 카카오페이지와 다수의 연예기획사, 제작사를 보유한 카카오M이 합병해 출범했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페이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카오페이지는 몇 차례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귀속된다고 공지하고 2차 저작의 예시로 영상‧공연‧만화‧게임‧캐릭터상품 사업 등을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저작권 양도 조항이 갑질에 해당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카카오는 국내 웹소설 시장에서 점유율 2위에 올랐다. 웹소설 시장이 네이버, 카카오, 문피아 등 3개 업체가 사실상 과점되고 있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공모전에 주로 참여하는 신예 작가들은 저작권 귀속을 명시한 카카오엔터의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신예 작가들에게 이같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는지가 쟁점이다.

공정위 예규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어린이 만화 ‘구름빵’을 계기로 저작자의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약관 시정하도록 했다. ‘구름빵’은 뮤지컬, 캐릭터 용품 판매 등으로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도 원작자인 백희나씨에게는 1850만원의 수익만 지급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공정위는 전집과 출판사 등에 약관을 시정하면서 “저작물을 2차적 콘텐츠로 가공할 경우 저작자는 출판권자 이외의 제3자와 거래 조건을 협의해 계약할 자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위와 논의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2차 저작권은 별도 특약으로 규정해 작가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함께 불공정 행위 관련 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서는 지정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밖에 택시단체의 신고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엔터의 조사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조사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며 "성심성의껏 조사를 받고 소명을 통해 공정위 측에서도 상당히 이해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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