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 등, 이번주 내 위법 소지 개편해야”
금융위 “카카오페이 등, 이번주 내 위법 소지 개편해야”
  • 김세화
  • 승인 2021.09.2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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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관련 서비스 보완해야
위법 소지 없도록 개편한 후에야 서비스 재개 가능
사진=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이번 주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하지 못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중단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보완해야 할 사안을 확인했다”며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업체는 금소법 위법 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연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6개월 후인 오는 24일까진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의 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고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온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은 오는 2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며 “해당 서비스는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에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점검 결과,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며 "현재 플랫폼 업체들은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며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도기간인 오는 24일까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등의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해당 서비스의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현재 카카오페이는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 소개 서비스와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목록을 확인해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내역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서비스 개편 이후에는 고객이 선택한 금융상품의 판매업자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대출, 보험 등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지되지만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은 일부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이달 25일부터 모든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금융당국은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야 인지한 업체의 경우, 오는 25일 전에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제출한 뒤 올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한다면 따로 조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핀테크 업체 등이 등록 요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관련 협회들과 함께 설명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5월에는 온·오프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이행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설명 의무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연내 금감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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