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확인계좌 확보는 신의 한수
'빅4'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확인계좌 확보는 신의 한수
  • 유미자
  • 승인 2021.09.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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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거래소 60여 곳 중 24일까지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불과하다.

추가로 몇 개의 거래소가 실명확인계좌를 받아 신고할 거란 소문이 돌았지만 그것은 예측에서 끝났다. 불가능했던 원인에 대해,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업비트의 실명확인계좌 계약은 6월에 종료되었는데 케이뱅크가 업비트의 실명확인계좌를 즉시 폐쇄하지 않고 존치했기 때문에 업비트는 그 실명확인계좌를 계속 사용했다. 또한, 업비트가 실명확인계좌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케이뱅크는 신의 한 수였던 조건부 계약서를 써 주었다."

즉 조건부 계약서로 먼저 신고한 후 그 신고가 수리되면 은행이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힌트를 얻은 다른 은행들도 7월에 종료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조건부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한때 잘 나가던 국내 거래소들이 추락하고 있다. 원화거래를 접고 코인마켓으로 돌리면서 끝 모를 추락을 하고 있다. 코인빗은 원화거래 신고 이전인 9월 5일 하루 거래금액이 1억달러가 넘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코인마켓캡에서 확인해 보니 오늘 현재는 24달러로 나온다. 코인빗의 거래현황 사진에는 거래금액이 거의 다 0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 "원화 거래를 접더라도 코인마켓으로 돌리면 되므로 폐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김 교수는 "이런 당국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 생각인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처럼 거래소들이 출혈 영업을 견디고 견디다 폐업하지 않고 다시 비상하는 날을 볼 수 있기를 바랄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의미를 관치금융의 시작에서 온 결과"라며 "관치금융은 영업이 투명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정부 간섭으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많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국은 안정을 선택하고 혁신을 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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