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약관 보완해야”
윤관석 의원 “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약관 보완해야”
  • 김세화
  • 승인 2021.09.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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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환불기간 제한, 수수료 10%도 과도해
카카오, 지난 5년간 환불수수료 수익만 700억

카카오 기프티콘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환불을 요청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규정 설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환불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 10%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7개사 기준으로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는 2016년 7736억원, 2017년 9685억원 등에 불과했지만 2018년 1조4243억원으로 1조원대를 넘겼다. 이후 2019년 2조846억원, 2020년 2조9983억원 등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상위 7개사는 카카오를 비롯해 11번가,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더현대닷컴, SSG닷컴으로 이들 7개 기업 이외 중소업체 거래액까지 더하면 거래규모가 연 3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카카오의 거래액은 2조5341억원, 전체 시장의 84.5%를 차지했다.

카카오의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하더라도 중개사인 카카오가 수수료를 바로 부과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는 환불 수수료 10%를 받는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인 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이 가능하다.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을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카카오가 10%를 고스란히 챙겨가는 구조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기프티콘 등 신유형상품권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돼 있다.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 소지자인 선물 수신자에게 90일간 환불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 10%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 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정비를 고려하더라도 상품 금액의 10% 수수료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중개수수료에 더해 환불수수료까지 이중으로 걷어가는 구조여서 개선이 요구된다.

카카오 선물하기의 정확한 환급수익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10%인 환불 수수료는 대략 717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카카오는 환불 수수료로만 약 254억을 걷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도별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을 보면 카카오 선물하기는 매년 10명 중에 1명꼴로는 환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물하기 경쟁사들에 비해 환불이 더 많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의원은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없게끔 규정 설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유형상품권 최종 소지자의 환불 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반 기업들의 다중 수수료 수취 구조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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