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업계, “준비기간 필요”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업계, “준비기간 필요”
  • 김세화
  • 승인 2021.09.29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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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모호한 규정으로 혼란 야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완작업 있어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계는 내용이 모호하고 불확실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이날 확정된 시행령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담았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대재해법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급작스럽게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여기서 정한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의 시행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두는 것은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 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우려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사업주 책임, 처벌 수준의 적정성,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 여전히 모호한 다수의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영계의 합당한 요구를 포함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오류 투성이의 급조된 법이 아닌 사회 발전에 필요하고 좋은 법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분야별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을 통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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