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민변,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신고
  • 김세화
  • 승인 2021.09.30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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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90% 이상 가입. 시장 점유율 80%
타사 가맹 택시 적발해 호출 서비스 중단시켜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

시민단체들이 가맹택시와 관련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타사 가맹택시를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하고 자사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7년 카카오의 자회사로 설립됐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9개 택시 회사를 인수해 약 900개 택시 면허를 보유한 플랫폼 운송사업과 가맹택시인 '카카오 T 블루'를 운영하는 플랫폼 가맹사업,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개사업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가맹 택시인 '카카오 T 블루'는 2분기 기준 2만600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는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택시 기사 90%가 넘는 22만6154명 이상이 카카오T에 가입했다.

참여연대 등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중개서비스인 카카오T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타다, UT 등 타사 가맹택시를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했다”며 “타사 가맹 택시가 카카오T 호출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적발하기 위해 제보 운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적발 시 해당 택시기사가 소속된 가맹본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차단을 통보했고 실제 차단하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가맹택시를 자신의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퇴출시키는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재해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결국 소비자와 택시기사 모두를 카카오에 묶어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심판이면서 선수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타사 가맹 택시를 배제하는 행위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시장 경제 교란행위"라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갑질 방지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타사 가맹 택시에게 이를 제공한다고 기존 서비스 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타사 가맹 택시로 인해 카카오 블루 가맹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이익이 줄어든다 하더라고 경쟁 확대에 따른 이익 감소에 해당하며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 택시에 대해 직접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는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며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 택시를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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