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방통위, 이통3사에 불법보조금 솜방망이 처벌”
변재일 의원 “방통위, 이통3사에 불법보조금 솜방망이 처벌”
  • 정소연
  • 승인 2021.10.06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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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커
5G 투자 등 과징금 경감 사유도 납득 어려워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으로 이동통신 3에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연례행사로 그치고 있다"며 "위반해서 얻는 이득이 과징금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매년 단통법의 동일조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지만 과징금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 매출액 대비 2.7% 수준에서 지난해 1.4%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5G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이동통신사별 과징금은 위반가입자 수 기준 SKT 1만1054원, KT 1만2387원, LGU+ 1만287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업계와 상생 관계에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단통법 위반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 손실보다 크면 절대 단통법을 안 지키게 된다"며 "업계는 단통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넘어선 이익을 챙기고 방통위는 이를 중요한 업무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추가 가중·감경기준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경우,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지 않을 경우 가중 사유로 개정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5G 품질불만 등 통신사들의 소극적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통신사 5G 투자 노력, 코로나19 상생 지원 등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안을 근거로 감경률을 5%나 상향해 역대 최고 솜방망이 처벌을 추진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업무를 잘해서 감경해 준다는 것은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해야 하는 일”이라며 “위원회가 법이 가진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의 지적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현행법을 살펴 종합적으로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휴대폰 판매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판매 장려금을 집중 제공하면서 최신 아이폰에 대해 방통위 기준 장려금인 30만원을 넘는 60~70만원대 지원금이 제공되는 등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영업점들에서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불법보조금은 이동통신 3사가 조직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햇다.

이어 “이동통신 3사가 조직적으로 불법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라면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이용자 간 과도한 차별을 막아야 하고, 과도한 마케팅비 지출이 요금으로 전가되는 등 불이익 초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단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또 "중소 판매점이 허덕이는 가운데 통신사에서 고가 요금제를 팔면서 이용자 귀책으로 요금을 못 낼 경우 통신사에서 이를 환수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불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임계점을 넘을 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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