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상자산거래소 실명확인 계좌는 은행에 맡겨야”
고승범 “가상자산거래소 실명확인 계좌는 은행에 맡겨야”
  • 김세화
  • 승인 2021.10.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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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는 은행이 가장 잘 판단해
국제기구 기준에 따라 당국 개입 불가능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화마켓을 운영할 때 필요한 은행 실명확인 계좌와 관련해 당국이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자금세탁방지는 국제 기준에 의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가장 확인을 잘할 수 있는 은행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6일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자금세탁 관련한 심사는 은행이 하는 일이며 특정금융정보법상 감독당국이나 정책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실명계좌를 획득하지 못하고 코인마켓만 가능한 거래소들도 실명계좌를 확보하면 언제든지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될 수 있다"며 "이는 금융위가 독자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가상자산업권법에 기반해 여러 관계자들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은 채 은행에 자금세탁확인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은 국제기구가 기준을 만들어 제시했고 은행들은 그 기준에 맞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금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고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계기관과 함게 제대로 영업이 종료됐는지 확인하고 투자자 자산을 제대로 반환하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폐쇄, 사업자 먹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즉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금법 시행으로 관련 산업 제도화를 시작하다보니 다양한 정책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규제와 관련 많은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도 이미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는 업계와 잘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질의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업계와 소통창구를 만드는 등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가상자산 업계와의 소통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어 민 의원이 "가상자산 업계와 협의체가 있냐"고 물으며 "가상자산 관련업계는 규제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업계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나자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소통창구를 만들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도 업비트가 비상장 주식거래를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발생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도 통신사기 피해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금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돈으로 현행 법에 따라 환급금 지급 대상이 금융회사로 한정돼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는 환급금 지급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상장됐다 상장폐지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민ㅇ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장폐지 방식에 대해 가상자산 업법과 관련해 같이 논의해 보겠다”며 “그동안 업비트가 상장시킨 코인은 298개이며 그중 절반인 145개가 상장폐지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장폐지 방식에 대해 가상자산 업법과 관련해 같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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