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폐지할 것”
유승민 전 의원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폐지할 것”
  • 김세화
  • 승인 2021.10.13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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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페이스북에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밝혀
美, 日, 中 등 선진증시, 거래세 부과하지 않아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대선공약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12일 오후 4시 38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승민의 약속 :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에서 유 전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는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주식거래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는데, 거래세를 왜 또 부과하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득세와 거래세의 목적이 다르다는 해명은 정부의 핑계일 뿐"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한번의 거래에 대해 정부가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0.23%를 적용한다. 소액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매매하면서 얻은 차익에는 사실상 세금이 없지만,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내려가며 매도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 전 의원은 글로벌 선진증시 Big4에서 이중과세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가총액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의 경우 1965년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고 시총 2위인 일본도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며 “3, 4위인 중국과 홍콩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공정하지 못하다"며 "이 정부는 초단타매매 등 시장불안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증권사에게는 시장 조성자라는 이유로 면세 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에게는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세가 없어도 수수료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유승민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국내증시가 글로벌 선진증시로 발돋움할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권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의 공매도 폐지 주장을 두고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으로 경쟁하자"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홍 의원이 주장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끈한 공매도 금지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한국만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한국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만다”며 “외국인들이 떠나고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면 개미들 피해는 더 커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과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격차를 줄여 개인이 기관에 비해 공매도에서 불리한 측면을 없애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거짓 공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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