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
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
  • 김민지
  • 승인 2021.10.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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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산정방법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동일 약관에 대해 기존 1심과 다른 해석 나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1조 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생명을 피고로 하는 보험금 청구소송,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각각 선고했다.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가입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최저보증이율도 보장되는데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줘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여기서 일부를 공제한 후 연금 월액을 산출했다. 하지만 가입자들 사이에서 연금액 산정방법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가입자들은 연금액이 상품 가입시 보장한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17년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연금액 산정방법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책임준비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사례 5만5000여건을 포함해 보험사 전체적으로 16만건이 넘는 유사사례에 대해 일괄 구제할 것을 요청했다. 2018년 금감원이 파악한 보험사들의 미지급금 규모가 1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금감원의 결정에 두고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상과 약관 해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보험사들은 가입 당시 약관에 “산출방법에 따라 지급액을 계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16만명으로 미지급금만 8000억에서 1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현재 이와 관련해 가입자 개인, 단체 등과 보험사들간에 여러 건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진행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의 1심에서는 보험사들이 모두 패소했다.

해당 보험사 모두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제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만기환급금 산정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게 패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생명도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보험금 지급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다만, NH농협생명의 경우 ‘가입 후 5년간은 연금월액을 적게 해 5년 이후 연금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 지난해 9월 보험사 중 유일하게 승소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즉시연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을 비롯해 소송에서 패한 보험사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으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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