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상승세에 내년 1월 과세 또다시 논란
비트코인 상승세에 내년 1월 과세 또다시 논란
  • 김세화
  • 승인 2021.10.21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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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특금법에 따라 실명계좌 거래로 파악 가능”
정치권·업계 “정부, 세부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아”

비트코인이 6개월 만에 6만 달러는 넘어서면서 과세 논란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로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과세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과세 유예는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 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을 예고한 ‘가상자산 과세가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총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공제 금액은 250만원까지이며 일 년간 얻은 소득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는 ‘손익 통산’의 방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실제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건 오는 2023년 5월부터이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과세 시점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을 과세할 만큼의 제도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세금 징수와 부과 시스템 구축이 올해 안에는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현재 정부로부터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한 거래소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는 거래소도 있었지만 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거래소들이 대다수였다.

거래소들은 정부가 과셰를 위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암호화폐 과세를 위해 연내 세금 징수·부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본격적으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처리를 비롯해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의 거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여당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미루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유경준 의원과 조명희 의원 등이 과세 유예 시점을 미루고 기본공제 액수를 5000만 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정부는 내년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는 유경준 의원의 질의에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문제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수 있다"며 "특정금융정보이용법에 의해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올해가 불과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과세안에 대한 상세 규정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제도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세수만 확보하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자자들 또한 과세 시점을 유예하고 상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 적용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거래의 시세차익에 과세하는 것인지, 가상자산 전반에 부과하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거래소 매매뿐 아니라 취득원가 공유, 대체불가능한토큰에 대한 탈세 위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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