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운임답함, 원칙대로 처리할 것”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운임답함, 원칙대로 처리할 것”
  • 김세화
  • 승인 2021.10.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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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들에 8000억 과징금 부과 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전달
아직 과징금 확정되지 않아, 전원회의 심의 등 절차대로 처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운사들의 운임담합은 전원회의 심의 등 공정위가 절차를 밟아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피심인의 재정 상태, 이익의 정도, 산업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현재 시장에서 돌고 있는 숫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선사 23곳이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의 운임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5월 공정위 심사관은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해운사에 발송했다. 이 가운데 국내 선사 12곳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5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 해운사 12곳과 해외 해운사 11곳이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 한국과 동남아시아 노선 운송료를 담합했다는 혐의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이 제출한 의견서가 굉장히 많아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최종 과징금의 규모를 결정할 전원회의 일정은 해운업계의 반발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해운업계는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해운법 제29조 제1항은 정기선에 대해선 선사 간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번 운임담합 사건에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로 인해 해운사 경영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담합 기간동안 선사들의 영업이익을 분석하면 HMM을 포함하면 총 2조6000억원, HMM을 제외하면 3조8000억원 수준"이라며 "실제 크게 이익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손해를 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해운사들의 공동행위 놓고 해수부와 공정위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예고된 지난달 29일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는 '해운 공동행위 허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운법 개정안에는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가지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운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조 위원장은 "화주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라며 "해운법 개정에서도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에 따라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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