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 개선해야”
한경연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 개선해야”
  • 김세화
  • 승인 2021.10.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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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
대체근로 허용, 점검금지, 공권력 대처 필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노동조합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파업에 대해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파업이 잦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타 2019년까지 한국과 G5 국가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프랑스는 35.6일, 영국은 18.0일, 미국은 7.2일로 집계됐으며 특히 일본 0.2일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은 38.7일로 일본에 비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193.5배 많았다.

한경연은 무리한 파업관행으로 인한 산업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017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파업 사례만 해도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손실 피해액이 4조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엄정한 공권력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물론 판매·수출의 타격, 협력업체의 폐업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실제 H사의 경우 2016년 총 36차례의 파업에도 대체근로를 못해 3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R사의 경우, 2019년 총 312시간의 파업으로 인해 생산 차질이 발생해 한때 매출액 200억원에 달하던 협력업체 한 곳이 폐업했다.

한국과 달리 G5 국가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대체근로를 가장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경제적 파업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며 추후 파업 참가자들의 사업복귀도 거부할 수 있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도 신규 채용이나 도급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한경연은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파업인력을 대체하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기업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감소해 투자와 일자리 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파업 시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도 무리한 파업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파업 시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할 뿐 사업장 내 부분 점거는 허용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는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하다. 독일은 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강제로 저지해 위력으로 파업참가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된다. 일본의 경우 한국와 비슷하게 직장 내 부분·병존적 점거를 허용하지만 실제 파업 자체가 많지 않다.

한경연은 "직장점거는 종종 생산라인에 대한 점거, 회사 시설물 손괴, 비조합원과 사무직원에 대한 작업 방해, 폭력행사 등의 불법 행위로 이어져 기업에 더 큰 손실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한경연은 무리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공권력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처가 파업이 장기화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피해 규모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지난 1981년, 미국 정부는 항공 관제사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48시간 내 업무복귀를 명령했고 이를 어긴 근로자 1만1000여명에 대해 해고를 단행해 대규모 불법파업 관행을 근절했다. 1984년 영국 정부도 탄광노조 총파업을 위법으로 판단해 공권력을 동원했으며 약 2만명에 달하는 광부들의 해고를 골자로 하는 국영광산 폐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경연은 "한국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 방어권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경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제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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