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FTA 타결 … 전체 품목의 94.8%에 관세 철폐
한·필리핀 FTA 타결 … 전체 품목의 94.8%에 관세 철폐
  • 김세화
  • 승인 2021.10.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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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철폐, 친환경차에도 적용
같은 날 한·캄보디아 FTA도 최종 서명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 선언식'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지난 201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번 FTA 타결로 한국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 5번째 양자 FTA을 맺었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한국의 신남방 FTA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는 동시에 양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체제의 RCEP과 상호 보완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필리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은 인구가 1억1000만명으로 이 중 13~3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또 민간 소비 비중이 GDP 대비 70% 수준으로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이번 FTA를 통해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필리핀은 그동안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했으나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p, 수입액의 4.9%p를 추가 개방하게 됐다.

특히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는 적용되지 않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단기 관세 철폐로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은 각각 5%와 3~30% 수준이다. 화물차와 승용차 관세의 즉시 철폐뿐 아니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5년 관세도 철폐해 한국 기업의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

플라스틱 제품, 문구류, 가공식품에 대한 15년 관세 철폐 등 중소기업 생산품목 수출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당초 플라스틱 제품, 문구류, 가공식품의 관세율은 5~15% 수준이다. 반면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존의 한·아세안 FTA 범위 내에서 허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필리핀이 한국측에 개방을 요구해 온 바나나 시장과 관련해서는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마련했다. 최근 수입량 기준으로 FTA 발효 첫해부터 10년간 수입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협력 분야를 확대해 최근 글로벌 관심사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팬데믹, 백신, 기후변화 분야의 협력도 공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 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도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양국은 법률 검토와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필리핀간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날 화상으로 캄보디아 상무부 빤 소라삭 장관과 회담하고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2월 협상에 최종 타결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으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맞춰 서명식을 개최했다. 두 FTA 협정은 각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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