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KT 통신장애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과기부 “KT 통신장애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 정소연
  • 승인 2021.10.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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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KT네트워크 관재센터 방문해 점검
구현모 대표 “피해보상·재발방지에 최선 다할 것”

26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날 발생한 KT 통신 장애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임 장관은 경기도 과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25일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 유감"이라며 "사건의 원인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비롯해 보안‧영상‧사물인터넷 등 KT 네트워크의 모든 데이터 통신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 관제센터로 이 곳은 찾은 임 장관은 사고분석반의 원인조사 분석 활동을 점검하고, KT에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임 장관은 "KT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디도스 공격은 아니라 라우터 교체 작업 중 네트워크 연결이 돼 있어 장애가 발생했다고 들었다"며 "향후 조사분석반을 구성해 사고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11시20분경 KT의 유·무선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비롯해 상점 포스기 카드 결제 등 관련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네트워크 장애는 약 40분간 지속된 뒤 정상화됐다. KT는 당초 먹통 사태의 원인에 대해 디도스 공격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정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과기정통부는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KT 통신 장애 관련 회의를 열어 KT측에 원인분석에 대한 협조와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회의에는 KT측 네트워크부문 관계자와 통신·보안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KT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를 손해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25일 40여분간 발생한 통신 장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진 않지만, 전국에 걸쳐 장애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보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통신 장애 원인 분석, 피해보상,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논의와 당부가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과기정통부 등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중 추가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KT 구현모 대표는 "10월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속하게 보상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하여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하였지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KT의 CEO로서 KT를 믿고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상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며 "조속하게 보상 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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