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아들에 일감 몰아준 하림... 공정위, 과징금 49억 부과
총수 아들에 일감 몰아준 하림... 공정위, 과징금 49억 부과
  • 김세화
  • 승인 2021.10.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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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줘 중간마진 17억
보유주식 저가매각 등 부당지원 총 70억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사진= 하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사진= 하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7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이다.

27일 공정위는 하림그룹의 8개 계열사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올품'에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하림은 지난 2010년 김 회장에서 장남인 준영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법인을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의 지분 100%를 장남 준영씨에게 증여했고 이를 통해 준영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되면서 하림그룹에서는 올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올품이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 되면서 하림그룹은 올품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팜스코 등 8개 하림 계열사는 기존에 각자 구매하던 동물약품을 2012년부터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했다. 하림은 통합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올품이 계열사 농장들에게 동물약품을 납품하면서 책정한 가격이 기존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올품은 자사 대리점에 "계열사 농장에 동물약품을 많이 팔 경우, 이른바 ‘충성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했다. 그 결과 올품 대리점의 외부 매출액은 2011년 40억원에서 2016년 105억원으로 2.6배가량 급증했다.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은 사료 첨가제 사업에서도 이뤄졌다. 배합사료를 만드는 선진 등 3개 계열사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하던 기능성 사료 첨가제를 2012년부터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했다.

올품은 거래과정에서 사실상 역할이 없었지만 구매대금의 3%를 중간마진으로 챙겼다. 올품이 통행세로 가져간 마진은 총 17억 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사들이 '거래 단계에 올품을 추가할 경우 단가 경쟁에 뒤처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음에도 김 회장과 그룹 본부 지시와 개입에 의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했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기도 했다. 당시 NS쇼핑의 주가는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19.1배 높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으로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며 "총수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소유 집중 현상이 벌어진 동시에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자사 제품만 거래하도록 하는 봉쇄효과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각 계열사와 총수인 김홍국 회장, 아들 김준영 씨 등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총수를 고발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고가 매입이나 과다한 중간 마진 지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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