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초과세수분 납부유예, 국세징수법에 따라야”
홍남기 “초과세수분 납부유예, 국세징수법에 따라야”
  • 김세화
  • 승인 2021.11.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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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따른 현저한 손실만 납부 유예 가능
‘자영업자 손실보장 50조’는 재원 따져봐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선 공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초과 세수분 납부유예’ 방안에 대해 “국세징수법이 정한 납부 유예 요건에 따라야 한다”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0일,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민주당의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질문에 “요건이 맞지 않는 것을 행정부 자의적으로 납부를 유예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치 행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 정치권의 공약이 있는데 이에 대해 평가할 생각은 없다”며 “그럼에도 입장을 말하라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7~9월에는 세수가 한 달에 30조원 정도가 되지만 11∼12월 들어서는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다른 변수들도 작용할 수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 "10조원대를 넘어서는 초과 세수가 있을 것 추산된다"고 했다. 이 발언은 10조원대 초과세수 중 국세징수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며 "첫 번째는 초과세수가 올해 말까지 들어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국가 결산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에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올해 세금 징수를 안 하고 내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다"며 "올해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져 납부 유예 조치를 많이 해 준 것처럼 납부를 유예해 내년에 세수가 들어오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은 10∼15조원로 추산되는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으로 편성하고 이를 내년 초 국민 일인당 20∼25만원의 방역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납부 유예의 사유를 정해놓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납부 유예는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라며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사업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의 경우 중간 납부가 11월인데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이의제기를 하고 있으며 이런 취지에 동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향후 마스크 등 개인 방역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를 국민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국가가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주장이 현실성 있냐”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문에 “해당 정책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이 뒷받침되는지 짚어봐야 한다”며 “말만 했다가 지원이 안 되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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