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 철수’ 씨티은행, 희망퇴직 2300명 신청... 소비자금융 직원 80% 신청
‘소매금융 철수’ 씨티은행, 희망퇴직 2300명 신청... 소비자금융 직원 80% 신청
  • 김세화
  • 승인 2021.11.12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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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퇴직금 7억 파격조건에 직원 66% 신청
노조 “금융위가 사실상 대규모 폐업 묵인해”

소매금융 부문 철수를 앞둔 한국씨티은행에서 2300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11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230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씨티은행의 정규직과 무기전담직은 총 3250여명으로 약 6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당초 사측은 퇴직인원 1500명을 예상했다. 이후 노사합의를 거쳐 1200~1300명으로 예상 퇴직인원을 하향 조정했지만 신청 마감 결과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가 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금융 부문은 직원 2400여명의 80%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희망퇴직 조건이 직원 입장에서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씨티은행은 희망퇴직 접수를 앞두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노사가 합의한 조건에 따르면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최대 7억원 한도 안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최장 7년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퇴직자에게는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원도 추가 지급된다.

한편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폐업을 사실상 묵인하면서 퇴직 신청 규모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위가 사실상 대규모 폐업을 묵인한 상태에서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서 특히 소비자금융 부문 직원들은 본인들의 업무가 사라지고 부서와 영업점이 폐쇄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며 "결국 이러한 상황이 퇴직 신청 규모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대출 등 자산 매각과 영업점 폐쇄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 주력상품인 소호대출의 기존 고객 금리는 2.5~2.8% 수준이다. 소호대출 규모는 5조7000억원으로 고객 수도 약 2만명에 이른다.

소호대출 상품에 대한 자산 매각이 성사될 경우, 해당 대출을 사들인 은행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매입 이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신규 금리는 3.0~3.3% 수준으로 기존 고객 금리보다 0.5%p가량 높다.

노조는 "지난 4월 철수 발표 이후 신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고도 소호대출 총 규모는 분할상환 등 자연감소분 위주로 5%만 축소됐다"며 "현재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들도 타행 이전 시 금리가 0.5%p 올라가기 때문에 이전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산 매각으로 고객에게 금리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신용대출은 9조원 규모로 16만 명이 이용 중이다. 해당 상품은 다른 은행보다 많은 대출한도를 부여해 인기를 끌었던 상품으로 연봉 초과 대출 비중이 3분의 2에 이르고, 요주의 대상인 신용등급 7등급 대출도 취급했다. 노조는 “개인신용대출 상품도 자산 매각이 성사되면 매입 은행이 총 대출한도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는 "씨티은행은 가장 손쉬운 자산매각 방식으로 소중한 고객을 내보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고객을 보호·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별 대출 총량제를 운영하는 만큼 금융당국 승인 없이는 자산매각 역시 성사될 수 없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기준으로 씨티은행의 영업점은 소비자금융 32개, 기업금융 7개 등 전국 39개다. 지난 2011년에는 221개 점포가 운영됐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영업점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노조는 “강원,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세종 지역은 아예 영업점이 없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영업점이 추가 폐쇄되면 고객 불편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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