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선해 나갈 것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선해 나갈 것
  • 김세화
  • 승인 2021.11.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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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각 원장 “섭테크 신기술 적극 도입할 것”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올해 내 42개사 완료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23일 “가상자산과 관련해 개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서에 따라 국내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FIU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마커스 플라이어 FATF 의장, 피야푼 핑무앙 태국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O) 등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 원장은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라며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분야에서 섭테크(Suptech)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섭테크’는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감독 업무에 최신기술을 활용한 기법을 말한다.

올해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규제 사례임에도 현재까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6개사에 대한 신고수리가 결정됐고 올 연말까지 42개사에 대한 신고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AML와 CFT 의무 이행에 대해 엄정한 검사와 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분야는 신뢰를 기초로 발전해 온 만큼,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국제기구, 감독당국, 금융회사 등의 상호 이해와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 핀테크, 개인간(P2P) 금융 등 디지털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자금세탁 방식이 고도화되고 채널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이행을 위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등 그 영향력과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변화에 대응하고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야별 담당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 정비와 철저한 검사·감독, 분석기법 다각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집행기관 관계자와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소통 강화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일본금융청(JFSA) 하부치 타카히데는 지난 10월 FATF에서 발표한 ‘가상자산(VA)/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지침서’의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은주 FIU 기획협력팀장과 호주FIU의 에반 갤러거와 파라나즈 알은 FATF 지침서에 따른 한국과 호주의 규율 현황에 발표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FIU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지은 SC제일은행 상무는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의 과정에서 사생활과 데이터 보호, 자금세탁범죄 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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