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넷플릭스 겨냥해 망 사용료 법제화 추진
국회, 넷플릭스 겨냥해 망 사용료 법제화 추진
  • 김세화
  • 승인 2021.11.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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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이원욱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콘텐츠사업자, 트래픽에 대한 합당한 비용 지불해야”

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의 공정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시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넷플릭스를 겨냥해 망 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앞서 김상희 의원은 '국내 망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영식 의원도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반드시 계약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Δ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 Δ타 계약과 유사한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금지 Δ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계약 지연‧거부 금지 Δ제3자와의 관계로 인한 상대방 경쟁 제한 금지 Δ합의사항 거부 또는 이면계약 등 불이익 조건 설정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콘텐츠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며 “대가 없이 사용한 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빅테크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정당한 망 사용 대가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의 규모나 국내외 구분에 상관없이 콘텐츠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합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넷플릭스는 딘 가필드 글로벌 정책총괄부사장이 방한해 국회와 정부부처 인사를 만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업자 사이의 자율적인 논의와 협력을 기대했지만, 넷플릭스는 최근까지도 망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넷플릭스는 기습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망 사용료 지불 시 서비스 이용요금을 추가 인상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18일 넷플릭스는 국내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최대 2500원 인상된 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는 통신사업자에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같은 해외 사업자인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플러스도 국내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출범하면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회사가 국내 통신사업자에 비용을 내는 우회적 방식으로 망 사용료를 지급 중이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과거 일부 해외 통신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 등 자체 구축한 기술로 망 사용료를 대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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