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제화 강력 반발
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제화 강력 반발
  • 김세화
  • 승인 2021.11.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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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공동성명 발표
“이사회가 노사갈등으로 변질돼 투자‧고용에 악영향”

경제계가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강력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입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입법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2일에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될 일”이라며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시행한 바 있다.

같은 날 오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한국노총이 그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던 의제”라며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책임있게 당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입법절차 중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민간기업에도 도입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미 노동계에서는 공공연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는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노조법 개정에 이어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되면 결국 노조측으로 쏠린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저해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경제단체들은 "노동이사제는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총은 전국 4년제 대학의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200명 중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5%에 그쳤다.

또 노동이사제가 ‘한국의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는 57%로 집계됐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인 우리 경제 시스템과 잘 맞지 않고, 기업 의사 결정 속도도 느려질 우려가 크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의 경제시스템과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 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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