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잠정 합의
與野,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잠정 합의
  • 김세화
  • 승인 2021.11.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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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공제한도 5000만원 적용 등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

여야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소위원회 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의 잠정 합의안이 최종 처리되면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당초 정부 계획보다 1년 늦춰져 2023년 1월에 시행되게 된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조차 명확하지 않아 여야를 비롯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내년 초 과세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의 과세와 관련한 쟁점으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금융투자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당초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제한도는 기본 250만원이며 국내주식은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2023년 이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이 공제된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는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가상자산 소득 공제에 대해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과세 유예에는 이견이 없지만,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에는 우려가 나타내고 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기타 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면,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단 과세 제도를 시행해 보고 나서 추후에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야당에서도 일단 과세 시점을 미뤄놓고 공제한도는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과세 유예는 물론 공제 한도 상향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제한도 5000만원은 산업자금 공급 지원 측면에서 국내 상장주식에만 적용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제 한도를 크게 높일 경우,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권장한다는 취지로 읽힐 여지도 있다.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설정한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해외주식 등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투자로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 5000만원을 공제받고 20%의 세율을 적용해 1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반면 가상자산으로 얻은 1억원의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공제액은 250만원 수준으로 줄어 세액은 1950만원으로 불어난다. 세부담율에서도 각각 10%와 19.5%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정부가 과세시기 유예, 공제한도 상향이라는 두 가지 핵심쟁점 모두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0일 홍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의원 질의에 "지난해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한 법을 1년 뒤에 와서 정부 보고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하냐"며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법의 경우, 국회의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국회가 정부의 뜻과 상관없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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