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이동통신3사, 선택약정할인제 안내 강화
과기정통부‧이동통신3사, 선택약정할인제 안내 강화
  • 정소연
  • 승인 2021.11.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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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몰라 할인혜택 보지 못한 이용자 1200만명
안내문자 발송 횟수 늘리고 고령자 대상 ARS 운영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를 몰라 할인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통신비 선택약정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통신 3사는 요금할인 가입 안내 문자 발송 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웹툰, 포스터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했다.

통신 3사는 선택약정할인 재가입 안내 문자메시지가 스팸 문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통신사 안심·인증마크를 표기하고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안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넣어 가시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재가입 안내 문자에는 요금할인 가입 링크를 제공해 이용자의 가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문자메시지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다만 전산개발 등이 필요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내달 안에, KT는 내년 1월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통신비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를 새로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용자가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면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제도로 자급제나 중고폰을 산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2017년 9월,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용자는 지난 5월 기준 1200만명에 이른다.

실제 ‘선택약정할인’은 알뜬폰의 활성화에서도 호재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 이후 통신 3사의 지원금이 줄어들고 대신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이 제도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 알뜰폰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택약정은 매달 통신비에서 25%를 할인받기 때문에 지원금보다 할인폭이 더 큰데다 알뜰폰 가입자도 선택약정을 받을 수 있어 굳이 높은 요금을 지불하면서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가 약 1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한 비율도 2019년 7.39%, 2020년 13.36%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번호 이동한 비율은 22.85%에 달했다. 반면 통신 3사간의 번호이동 비율은 2019년 72.92%, 2020년 66.69%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 8월에는 52.86%를 기록했다.

선택약정할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신 3사의 고객센터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본인이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를 몰라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약정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약정 없이도 25% 요금할인에 준하는 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언택트 플랜, KT는 Y무약정 플랜, LG유플러스는 다이렉트 요금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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