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신사들, 넷플릭스 등에 망사용료 지급 촉구
유럽 통신사들, 넷플릭스 등에 망사용료 지급 촉구
  • 김세화
  • 승인 2021.11.3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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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텔레콤 등 13개 통신사, 성명 발표
영국 등 주요국, 망 사용료 규제 검토 중
사진= 로이터통신 관련기사 캡처
사진= 로이터통신 관련기사 캡처

유럽의 13개 통신사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주요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사용료 지급을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브리티시텔레콤, 텔레콤오스트리아, 텔레포티카, 오렌지, KPN, 비바콤, 프록시무스, 텔레노르, 알티체포르투갈, 텔리아컴퍼니, 스위스컴 등 유럽의 주요국을 대표하는 13개 통신사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서 통신사들은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통신 네트워크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넷플릭스, 유튜브 등 네트워크 트래픽 부담을 야기하는 미국의 글로벌 CP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며 "유럽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빅테크 플랫폼들이 네트워크 비용에 공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전송 등으로 인해 데이터 이용량이 갑자기 커질 경우 네트워크에 데이터 병목현상이 발생해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때문에 통신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망 구축과 유지에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실제 유럽의 통신사들의 투자는 지난해 525억유로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영국 등 유럽 주요국에서는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영국 방송통신규제청은 망 중립성 규제 재검토와 망 사용료 부과를 위한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

영국 브리티시텔레콤 마크 알레라 최고경영자(CEO)는 "25년전 망 중립성과 관련한 규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불과 4~5개 기업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80%를 주도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특정 CP에 대해 제한하거나 소외시키려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수요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소비가 1Tbps 늘어나면 인프라 증설 비용은 5000만파운드가 소요되는데, 한 해에만 4Tbps의 추가 사용량이 발생했다"며 "망 중립성 규제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유럽 통신사들의 움직임에 국내 통신사들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CP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가 논의되고 그 부과 기준이 마련되면 결국 넷플릭스, 유튜브 등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도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넷플릭스에 지난 2년간 무상으로 이용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유튜브의 경우, 사업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 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망 사용료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는 별도의 망 사용료 구분없이 국내 통신사와 패키지 딜 형태로 정산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 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망 사용료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은 유럽 등 주요국의 망 사용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지면 추후 망 사용료를 별도로 산출해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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