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3년까지 1년간 유예 “비과세 한도 상향 필요”
가상자산 과세, 2023년까지 1년간 유예 “비과세 한도 상향 필요”
  • 김세화
  • 승인 2021.11.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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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 소위 통과
유예기간 동안 비과세한도에 대한 논의 있을 것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28일 기재위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에 대해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까지 유예하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세소위에서는 비과세 한도에 대한 조항은 제외하고 과세 시점 유예만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여야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비과세 한도로 연 250만원을 적용하되 그 이상일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당초 합의 사항을 수용하여 과세 시점 유예만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서 시장도, 정부도 잘 준비해 시스템을 완비한 후 시행하는 것이 과세 수용성과 형평성, 공정 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여야가 합의했다"며 "1년 동안 시스템을 잘 준비해서 가상자산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노 의원 측은 "준비가 되지 않은 과세를 할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아직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한 만큼 사실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 비과세 한도 250만원을 적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세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그때까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자금 조달 등 생산적 기능을 하는 주식과 가상자산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측은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쟁점이 됐던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 1주택자 기산 시점 등에 관한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류성걸 의원은 "양도차익에 따라 다른 공제율, 1주택자 기산 시점 등을 논의하면 복잡하고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만 포함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 1년간 얻은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첫 과세는 이듬해인 2024년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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