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 통과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 통과
  • 정소연
  • 승인 2021.12.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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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백신‧2차전지 등 핵심전략산업 지원 목적
기재부, 예타 면제 등 핵심조항 반대 입장 고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 사진=삼성전자 제공

반도체, 코로나 백신,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 코로나 백신,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이 법안은 ‘반도체특별법’으로 제정하려고 했지만 법령에서 특정 산업을 명시적으로 지원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커서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는데 여당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야당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달 ‘국가 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후 여야는 송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유 의원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해왔다.

위원회 대안에서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명명하고 지원대상 산업에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법안명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변경됐다.

한편 기재부는 예타 면제 등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소위에서도 △대상선정(반도체·코로나19 백신·2차전지) 의무화 △신속처리 의무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3개 핵심 조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법에 예타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체계 자체를 흔드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 연구개발과 관련한 담합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 반대를 했지만, 소위에서 이견이 있었던 일부 문구 수정하면서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당초 법안에는 기업·기관 간 연대협력을 통해 공동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장과 연대협력모델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측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인가 주도권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해당 법안의 관할 부처인 산업부는 ‘공정거래법상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정위는 기존과 같이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 산업부에 통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담합 인가 면제 사항인지 아닌지 기존처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와 합의를 했다”면서 “담합 인가 결정 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공시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자간 공동R&D 결정이 좀 더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예타 면제 등 관련 조항에 대해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현재 기재부와 의견을 좁히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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