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지원금 상향하는 ‘단통법’ 개정 추진
정부, 추가지원금 상향하는 ‘단통법’ 개정 추진
  • 김세화
  • 승인 2021.12.15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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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상향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월 중 국회 제출

휴대전화 구매시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통채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높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단말기유통법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보조금 혜택이 편중되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이용자 차별', 고가요금제 가입을 전제로 한 가입자 유치로 인한 '가계 통신비 증가와 요금경쟁 억제' 등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시행했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추가지원금의 한도가 소비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다 일부 유통점에서 한도를 넘어 불법지원금을 내걸면서 이용자들이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을 찾아다니는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이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 따르면 휴대폰의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인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는 1만5000원으로 소비자는 최대 11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3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1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유통점의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상향’과 더불어 지난해 운영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해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중장기 과제로 중고 휴대전화 프로그램 개선, 공시 지원금 약정기간 다양화, 판매자 교육 강화 등 이용자 후생을 위한 후속 과제 발굴 등을 언급하면서 단말기유통법 개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의 쟁점 사안이었던 장려금에 대해서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장려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판매 촉진을 명목으로 대리점,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다. 현재 이통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차별적이고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초과지원금 지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차별 장려금 방지를 골자로 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와 관련해 가입경로, 가입 시간대, 가입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별도의 정부안을 발의하기보다는 해당 법안에 포함해 추진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 이후에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고 일부 불법·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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