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9년만에 근로자 승소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9년만에 근로자 승소
  • 이준성
  • 승인 2021.12.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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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重, 통상임금 6300억 지급해야”
신의칙은 계속성·수익성 종합적으로 살펴야
경영계 “기업 경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2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9년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중공업은 2개월마다 100%씩 총 60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연말 100%, 설과 추석 명절에 각 50%씩을 더해 모두 800%의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800% 상여금’은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됐고 명절 상여금 100%는 재직자에게만 지급됐다.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의 법적 기준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삼아온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그 소급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기준을 적용해 근로자 38000여명에게 돌아갈 4년 6개월치 통상임금의 소급분은 약 6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추후 기업이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의 총액을 7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9년간 이어진 재판의 쟁점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었다. 통상임금의 소급분 등 추가 임금의 지급으로 인해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신의칙의 인정 여부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2015년 2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됐지만 이를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명절 상여금 100%를 제외한 상여금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신의칙을 인정해 추가 발생하는 임금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의칙 위배를 이유로 기업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등 기업 운영과 관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일시적인 경영 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경영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판결로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경연은 "현대중공업은 올 3분기까지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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