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정년연장 부담”
경총 “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정년연장 부담”
  • 김세화
  • 승인 2021.12.20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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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클수록 정년연장 부담 느껴
정년연장으로 인건비 상승·생산성 저하 우려
현행 고령자 고용지원제도는 인지도 낮아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이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총은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58.2%가 이같이 답했다. 반면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ㄱ업은 41.8%였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정년연장이 부담된다'는 답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이 71.2%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반면 5~99인 기업은 ‘부담된다’는 답변이 51.5%였고, 100~299인 기업은 60.2%, 300~999인 기업은 58.4%로 나타났다.

정년연장과 관련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부담으로 '연공급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 50.3%를 꼽았고, 이어 '현 직무에서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저하' 21.2%, '조직 내 인사적체' 14.6% 순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확대)'가 34.5%로 가장 믾았고 '임금체계 개편' 20.8%, '고령인력 배치전환' 14.3%, '고령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 14.2%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답한 기업 중 53.1%가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별로 영향없음'이라는 응답은 39.9%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채용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채용과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전망한 응답률은 노조가 있을수록,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에 대한 기업 인지도도 저조한 편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52.8%, 임금피크제 지원금 52.0%로 인지도는 50%를 겨우 넘었고,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융자는 10.9%,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 23.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43.8%은 인지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행 고령자 고용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제도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 30.1%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응답 기업들은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으로는 '인건비 지원' 28.1%, '고령자 근로계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25.9%로 집계됐다.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다. 30인 미만 기업은 '정년제 없음(별도 정년제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함)'이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높았고, 1000인 이상 기업은 '60세 정년(법정 정년)'이라는 응답이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난 해결을 위해 별도 정년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령 인력에 대해서는 '성실성' 60.1%과 '조직충성도' 32.1%로 높지만 디지털 적응력운 51.0%, 창의성은 30.6%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지금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연공급형 임금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답한 만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관련 노동법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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