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 쌍용차 인수대금 51억원 깎기로 합의
에디슨모터, 쌍용차 인수대금 51억원 깎기로 합의
  • 김세화
  • 승인 2021.1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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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인수가, 31000억에서 3050억으로 하향
회생계획안 마련은 내년 1월로 넘어갈 듯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에디슨모터스와 매각 주간사 EY한영 간에 인수대금을 51억원을 하향조정하는데 합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에 인수대금 조정 허가를 신청했다.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가 합의한 인수대금을 법원에서 허가받기 위한 절차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정밀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발견됐다며 입찰가 3100억원의 5%에 해당하는 155억원을 깎아달라고 요청했다. 155억원은 앞서 인수를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조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하지만 매각 주간사 EY한영은 최대 50억원 수준까지 삼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에디슨모터스가 EY한영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양측은 최종 51억원 삭감에 합의했다. 최종 인수가격은 당초 3100억원 수준에서 51억원 낮춘 3048억원 내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매각 주간사 EY한영 측이 요구한 51억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인수대금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최종 인수가격은 당초 3100억원 수준에서 51억원 낮춘 3048억원 내외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는 12월 말까지 인수대금의 10%인 가계약금을 납부하고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본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회생계획안 마련은 내년 1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2일에서 3월 1일로 연기했다. 회생계획안 기한은 지난해 7월 1일에서 4차례 미뤄졌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신규 자금 조달 계획과 회생채권 변제율 등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관계인집회를 통해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변수로 남아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운영자금 7000억~8000억원을 자산 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지만, 산업은행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회생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보다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완성차들도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전기차 분야를 개척하고 있고,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한계 상황부터 개척해야 하는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솔직히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의 발전전략을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제3의 기관 검증이 필요하다는 산은의 지적에 대해 에디슨모터스는 “인도 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게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본계약을 체결해 인수 금액이 확정돼야만 회생계획안 마련이 가능하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금액이 낮아지더라도 예정대로 운영자금 8,000억 원 가량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인수자금 3100억 원에 운영자금 5000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인데 차감되는 인수자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체결이 늦어지면서 쌍용차 정상화도 지연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 진출이 늦은 쌍용차가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지만, 인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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