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올해 4번째 파업 강행
CJ대한통운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올해 4번째 파업 강행
  • 김세화
  • 승인 2021.12.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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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몰리는 연말 총파업으로 택배대란 우려
재계 “국민 담보로 명분없는 총파업 철회해야”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CJ대한통운의 파업으로 물량이 집중되는 연말에 택배대란이 우려된다.

27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28일부터 당일 배송 등 과로 유발 계약서 조항 철회, 택배요금 인상분에 대한 이익금 배분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3.6%로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는 2만여 명으로 노조원은 25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여명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비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은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쟁의행위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갈등의 쟁점은 CJ대한통운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위탁계약을 맺기 위해 만든 표준계약서에 담긴 부속합의서다. 국토교통부의 법적 검토와 승인을 받은 해당 표준계약서에는 택배사 갑질 금지, 손해배상 책임, 주60시간 내 작업 노력, 심야배송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퓨준계약서에 포함된 부속합의서에는 당일 배송, 주6일제 근무, 토요일 배송 등 그 동안 별도로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았던 노동 행위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논란이 되는 업무 행위를 양성화해 과로사를 초래하는 부당한 노동을 방지하고 악용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노조는 부속합의서에 담긴 내용들이 오히려 과로를 더 유발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달 초부터 국토부의 표준계약서 승인에 반발해왔으며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노조는 올해에만 ‘사회적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4번째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측은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는 주당 작업시간 60시간 이내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주60시간을 초과할 경우 당일·주말 배송 등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과로를 방지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처우개선 명목으로 택배요금을 올해 인상했지만 분배가 적절히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4월 택배요금이 170원 인상됐지만 51.6원만 사회적 합의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내년에 100원을 추가 인상하는데 이 중 70~80원을 원청이 가져가면 이윤이 3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 택배부문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약 1300억원으로 내년에는 이를 2배 이상 넘어서는 수익을 원청이 챙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측은 “택배비 인상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라며 “인상폭과 관계없이 전체 택배비의 55%가 택배기사에게 돌아가 1인당 연간 평균 세후 소득도 업계 최고수준인 약 645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주장하는 3000억원이라는 수치도 근거가 없다”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여러 이해 관계자에 지불하는 비용도 필요한데 이를 계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택배대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됐다.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CJ대한통운 소속기사는 1650명으로 전체 택배기사 중 8% 수준에 불과하지만 물량의 40%까지 증가하는 연말 대목에는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객사인 온라인 판매업자와 다른 택배기사들의 피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도 이번 파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택배노조는 올해 들어 이미 세 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이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하고 사회적 합의가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연말연시 성수기 택배 물량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택배노조가 특정 개별기업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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